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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롤 rp 대리충전했는데 법적처벌 받을수 있나요?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② 삭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신축 아파트 완공 이후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여기저기 신축아파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ㅜㅜ참 어렵네요.일단 지방 아파트이구요 과열지구 이런거는 없습니다.분양권을 구매하려니 양도소득세가 아직은 66%라서.완공 이후에 매물이 있으면 구매를 계획중입니다입주는 2024년 12월쯤인것같은데 제가 만약에 2025년 1월에 손피 3000 주고 아파트를 산다고하면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ㅜㅜ감사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제가 당뇨약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전500 복용중인데 탈모영양제 판토모나복용해도될까요?제기 당화혈색소 6.6으로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전500복용중인데지금 판토모나영양제 복용하고있머요 정수리탈모가심해서 혹시 같이복용해도될까요?
- 의료법률Q. 다이어트약 효과없을시 환불이라고 했는데 환불이될까요?바꿔줬고 지금 두달차 공복 66에서 진짜 전날 단백질음료와 계란 샐러드만 먹었을때 65 평소에도 단백질 음료 곤약밥 보리 쌀 콩 올리브유 넣은밥 얼린거 반공기정도 평소보단 야채랑 단백질 지방으로 칼로리 채우려 노력 했어요근데 두달에 일 이키로빠지는거보고효과없음으로 환불 문의했더니116만원은 할인가고 전부 정상가가격에 위약금 10프로 떼고 안먹은 한달치만 주겠다 하는데아마 그럼 116만원 결제한것에서 터무니없이 가격이 남겠죠..어떻게 안먹어보고 효과를 알수있냐 먹고 효과없을시 환불이래서 결제한거다 라고해도 그냥 말 안통해요 담당원장도 마라탕 마라상궈 당면빼고 먹어도되고 배부르게 먹어도되지만 제가먹는 단백질음료와 곤약밥은 안좋게 이야길하는데 그냥 제가 하는게 다 틀린거예요 제말을 아에 듣질 않더라구요.. 두달 2키로면 그냥 제가 굶어뺀거아닌가요 이것도 효과가있다고 환불 안해주려고하는데 받을방법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세가 66세 넘으신 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에 적용되나요?연세가 있으신 분한테 4대 보험을 권유하는데 솔직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거 같은데...국민연금 기준에 충족할려면 납입횟수가 기준으로 아는데 연세 있으신 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본인에게 득이 되는게 있을까요?그리고 4대 보험으로 인해서 연말정산도 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어르신이라 연말정산 신고하면 오히려 머리 아프고 손해가 아닐까요?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 생활꿀팁생활Q.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최근 매매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최근 매매했습니다.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40이구요66평 4800정도에 샀는데 적정가에 산건지 모르겠네요..그냥 주말농장 해보고싶어 구매했습니다.제가 부동산 초보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혈압과 맥박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요즘 어지럽고 기운이 쑥 빠지는 느낌이 자주 있어 그때 혈압을 재보면 105/64. 맥박 86입니다. 평소 (144/95). 맥박 66. 인데 혈압과 맥박이 반비례하나요? 혈압이 내려가면서 맥박은 빠르게 뛰는 듯해서 저만 이상한건가 궁금하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휴일수당 청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첨부 합니다.월6회 휴무 입니다. ( 일요일은 전부 쉬고 나머지는 토요일 에서 쉼 )올해 법정공휴일 근무 날짜 입니다.5/5 어린이날5/27 부처님 오신날5/29 대체공휴일6/6 현충일Q. 청구 가능한 휴일 수당은 얼만 가요?
- 캠핑취미·여가활동Q. 폴라리스 에어텐트A3 타프는 어떤걸로 사용하나요?텐트의 길이가 6.6M터로 옆문에 타프를 연결 하고 싶은데 어떤걸로 연결하면 될까요?여름에 타프없이 캠핑 하다가 너무 더워서 여름엔 이제 못하겠더라구요 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하는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하면?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