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효과없을시 환불이라고 했는데 환불이될까요?
처음에 한달 19만원짜리 10만원 할인 이벤트 라고해서 갔는데 검사하고 상담하더니 126만원 3개월 해야한다고해서 17키로감량하고싶다고했고 계약서 쓸때 실장이 텝에 직접 효과없을시 환불이랬고
처음 디톡스할때 염증이올라와 방광염 코에염증나서 약먹고 일반식하니 2키로불었어요 병원갔을때 67 디톡스후 69
그리고 하루이틀 쉬었다가 다이어트약먹었는데 효과 거의없어서 약이 바꿔줬고 지금 두달차 공복 66에서 진짜 전날 단백질음료와 계란 샐러드만 먹었을때 65
평소에도 단백질 음료 곤약밥 보리 쌀 콩 올리브유 넣은밥 얼린거 반공기정도 평소보단 야채랑 단백질 지방으로 칼로리 채우려 노력 했어요
근데 두달에 일 이키로빠지는거보고
효과없음으로 환불 문의했더니
116만원은 할인가고 전부 정상가가격에 위약금 10프로 떼고 안먹은 한달치만 주겠다 하는데
아마 그럼 116만원 결제한것에서 터무니없이 가격이 남겠죠..
어떻게 안먹어보고 효과를 알수있냐 먹고 효과없을시 환불이래서 결제한거다 라고해도 그냥 말 안통해요 담당원장도 마라탕 마라상궈 당면빼고 먹어도되고 배부르게 먹어도되지만 제가먹는 단백질음료와 곤약밥은 안좋게 이야길하는데 그냥 제가 하는게 다 틀린거예요 제말을 아에 듣질 않더라구요.. 두달 2키로면 그냥 제가 굶어뺀거아닌가요 이것도 효과가있다고 환불 안해주려고하는데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계약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효과가 없다는 계약내용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여 그에 따른 환불대금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