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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31개월아기 해열제 무엇을 먹여야할까요?6시 17분에 체온 38.6도여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어린이용타스펜 160mg 0.6667mg 먹였습니다9시 11분인데 38.4도 입니다 처지는거없이 엄청 잘 놀고있습니다 해열제를 10시 넘어서 빨간색챔프를 먹여야할지 아님 지금 파란색챔프를 먹여서 재울지 고민입니다.처지는거없으면 38.4도는 봐도될까요??
- 인테리어생활Q. 전세 벽 곰팡이 방법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ㅠ전세 벽 곰팡이 방법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ㅠ31일자에 보냇고 답변 기다리구 있어요 ! 집주인분이 불도 특이사항이있어 바꿔주신다구 했긴했었는데 그건 7월달 소통이구 답이 없으시네요 ㅠㅠ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저희 강아지가 아파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31일 새벽 00:30 집 도착 : 강아지가 쓰러져 있었고 체온이 낮았으며,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보여 빠르게 1차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12월 31일 새벽 01:00 1차 병원 도착 : 간단한 검사 진행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2차 병원으로 이동1차 병원 의사 선생님 소견 저체온증(36도)이기 때문에 큰 병원 이동 권장12월 31일 새벽 02:00 2차 병원 도착 : 1차병원 데이터 + 추가적으로 피검사 등 실시12월 31일 새벽 03:00 2차 병원 의사 소견 : 마찬가지로 저체온증이며, 현재 피검사 상태로는 모든부분 정상 다만 간수치만 4배정도 높으며, CT촬영 결과 담석이 2개 발견되었음, 나이가 어려서 여러가지 부분을 열어두고 검사 실시할 예정이며, 입원 및 휴식을 취한 뒤 속을 비우고 mri권장나오기 전 강아지 상태 확인해봤을때도 입원전과 동일하게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12월 31일 13:00 2차 병원 재 도착 : 아직 내용물이 있어 17:00시 경 확인 후 mri 진행예정 답변12월 31일 19:00 2차 병원 재 도착 : 다행이 mri 검사 후 마취에선 잘 깨어났으며, 정확한 소견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2차 병원 의사 선생님 가소견, 저체온증이 지속되고 있고 척수염이 의심되나 척수연화증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확인이 어려우니 척수염이라고 가정하고 약물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나오기 전 강아지 상태 확인 결과 여전히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현재 누워서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최후, 최선의 모든 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1. 많은 검색 결과 척수염의 경우 보통 하반신 마비가 보이는 강아지들이 많고 전신 마비의 글은 못 보았습니다. 물론 척수염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2. 이전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사선생님의 가소견이긴 하지만 이외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3. 척수염일 경우 약물치료로 많이 호전될 수 있을까요?4. 현재(12월 31일 21:00) 2차 병원에서의 약물치료 중이나 척수염과 척수 연화증 두가지 증상만을 두고 보았을 때 이것이 판명나는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5. 척수 연화증 판정을 받았을 경우, 몇일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도 좋습니다.6. 척수 연화증일 경우 생존률은 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최후, 최선의 모든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원 침치료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침치료에 관한 검색 결과 저체온증의 관한 내용이 없어서 저체온증의 환자도 침치료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침치료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은 인천입니다. 저체온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엔 어려울 수 도 있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혹시 인천 근처 척수연화증 관련 강아지 한의원 아시는 곳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저희 강아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 반려동물 훈련반려동물Q. 강아지가 아파요 아무 인천 도와주세요대소변도 잘 가렸습니다.12월 31일 새벽 00:30 집 도착 : 강아지가 쓰러져 있었고 체온이 낮았으며,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보여 빠르게 1차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12월 31일 새벽 01:00 1차 병원 도착 : 간단한 검사 진행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2차 병원으로 이동1차 병원 의사 선생님 소견 저체온증(36도)이기 때문에 큰 병원 이동 권장12월 31일 새벽 02:00 2차 병원 도착 : 1차병원 데이터 + 추가적으로 피검사 등 실시12월 31일 새벽 03:00 2차 병원 의사 소견 : 마찬가지로 저체온증이며, 현재 피검사 상태로는 모든부분 정상 다만 간수치만 4배정도 높으며, CT촬영 결과 담석이 2개 발견되었음, 나이가 어려서 여러가지 부분을 열어두고 검사 실시할 예정이며, 입원 및 휴식을 취한 뒤 속을 비우고 mri권장나오기 전 강아지 상태 확인해봤을때도 입원전과 동일하게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12월 31일 13:00 2차 병원 재 도착 : 아직 내용물이 있어 17:00시 경 확인 후 mri 진행예정 답변12월 31일 19:00 2차 병원 재 도착 : 다행이 mri 검사 후 마취에선 잘 깨어났으며, 정확한 소견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2차 병원 의사 선생님 가소견, 저체온증이 지속되고 있고 척수염이 의심되나 척수연화증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확인이 어려우니 척수염이라고 가정하고 약물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나오기 전 강아지 상태 확인 결과 여전히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현재 누워서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1월1일 10:00 2차 병원의 전화 : 현재도 체온이 낮아 올려주고 있으며, 약물 투입중입니다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까지 3~5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현재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최후, 최선의 모든 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비슷한 경험을 겪어보신 모든분들 병원추천 한방병원진료 겪어보신 내용 등등 아무 말씀이라도 좋으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5년도 3/1입사 2026년 2/28퇴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2025년도 3/1입사를 하였고 2026년 2/28퇴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근무할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아기 빈속에 이부부로펜 먹여도될까요31개월아기입니다.3시간전에 밥과 바나나를 먹었고 자고있는데 39도가 넘어 이부부로펜을 먹였는데 위장장애가 있다고해서요 많이 안좋을까요?? ㅜ ㅜ 밤에 열이나서 깨워서 먹일수가없었는데 큰 문제가 되는지 무섭습니다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 1일 일일 알바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2025년 12월 31일, 2026년 1월 1일2일 알바하고 끝나는 일용직인데31일에는 17시~23시, 1일에는 11시~22시일했습니다.시급은 14000원입니다Q1) 1일근무는 50% 휴일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Q2) 양일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나요?Q3) 총 얼마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 생물·생명학문Q. 말초신경(척수신경) 개념에 대해 질문드려요말초신경을 나눌 때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누고 각각 12쌍, 31쌍이 있다고 하던데 신경을 하나씩 세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체성신경이 아닌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누어 볼 때 보통 대부분의 교감신경이 척수에 연결되어 있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방광을 담당하는 운동 뉴런이 척수에 연결되어 있던데 이 신경들의 합(자율신경)이 31쌍이라는 건가요? 척수신경이 31쌍이라고 하던데 이 31쌍에는 원심성 뉴런(운동신경)만 포함하는 건가요? 구심성 뉴런(감각신경)은 아까 말한 31쌍에 포함되지 않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삼성화재 간편보험 마이핏 도와주세요.24년 12월 31일 유방혹으로 초음파해서 조직검사 권유받음.25년 1월 6일 조직검사 하고 25년 1월 11일 결과 섬유선종양증식.(판독지 기준 접수일 25년 1월 7일, 진단일 25년 1월 9일)그리고 25년 1월 11일 왼팔부음으로 초음파 엑스레이(피하지방 두껍다 외 이상없음으로 끝)이것들을 부모님이 들어주실때 말안한거같은데 (골수검사한것까지 떳다고..알아서 보험사가 조회한다고 생각하고)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면접 일정 착오로 발생한 교통비 보전 요구의 법적 가능 여부 문의상황이었습니다.12월 31일 연말 약속까지 포기하며 면접을 준비하셨는데, 대표라는 사람은 약속 시간에도 늦게 나타나고, 심지어 이미 사람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새해라서 해보고 오느라 늦었다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4. 저는 왕복 택시비 20,500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영수증 제출 가능) 5. 이후 업체가 다시 근무 제안을 했으나, 이미 채용 완료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점 등으로 신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절할 예정입니다. 6. 저는 사측의 일정 관리 착오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교통비)와 관련하여 ‘정식 사과 + 비용 보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질문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교통비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 민사상 손해배상(실비청구)에 해당 가능한지 여부 • 요청 시 표현 또는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구직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