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1일 일일 알바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월 1일
2일 알바하고 끝나는 일용직인데
31일에는 17시~23시, 1일에는 11시~22시
일했습니다.
시급은 14000원입니다
Q1) 1일근무는 50% 휴일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Q2) 양일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Q3) 총 얼마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일 단기 근무 시 1.1.에 근로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야간근로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3시 사이의 근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과 2번 답변과 같이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