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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경제정책경제Q. 국가세수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오늘 뉴스에 우리나라 국가세수가 59조원인가 펑크가 났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국가세수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국가부도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것인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전출 나오면서 관리비정산 문제 해결방법좀아는데 투룸 합지로 할경우 소폭합지로 40잡으면 된다고 하시거든요청소비는 20정도 나왔다고 하시고 그럼 계산해봤을때 제가 밀린 관리비 전체가 59개월이고 월 8만원이니 472+40+20 해도 532인데 심지어 이번에 들어오는 세입자 입주 기간 맞춰드리느라3월쯤 8월달에 집뺀다고 말씀드렸는데 8월에 세입자가 9월에 입주할수있으니 그때까지 배려해달라하여그것또한 그때 빼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금융비 40이 있어 그40도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계산해봤을때 500도 안되는 돈인데 600이나 미반환한다는건 본인은 1도 손해를 안보려는것으보여서 너무 분하고 화가 나네요....물론 이체실적 확인못한 제가 1차적으로 문제인건 맞는데 하....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도와주세요....아직 주소지 전출은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우리나라 세금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몇 % 정도 되나요?금년도 세수가 경기부진으로 당초 예산보다 59조원 넘게 덜 걷힐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금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몇 % 정도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재개발 입주권 증여에 따른 취득세1. 남편명의로 재개발 예정(조정지역) 부지및건물(무허가) 취득 (평가액 8천, 피 3억 2천)2. 21년 5월 건물 멸실3. 22년 12월 23일 조합원 분양계약(분양가 5.9억, 권리가 9천)4. 22년 12월 28일 부인에게 50% 증여(공동명의)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토지 증여에 따른 취득세랑 입주권 증여에 따른 취득세 이렇게 2건으로 납부해야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부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생물·생명학문Q.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이상 사는게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는 언제 올까요?59만명 이라고 un에서 발표했습니다. 옆나라인 일본은 2022년에 9만명을 넘어섰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한국은 8000분이 넘게 살아 계십니다.그리고 이런 un의 데이터를 분석해 독일에선 2050년엔 100세 이상 인구가 3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물론 현재 연구중인 역노화 기술같은 기술이 발전하면 100세가 아닌 120세를 넘기는 시대도 오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술을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안될지도 모르는 기술들이니까요. 그러니 지금의 의료,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는 가정만을 생각했습니다.이렇듯 과학,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게 확실한 가운데 과연 100세를 달성하는게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가 오는건 언제일까요? 물론 100명이 있을 때 100명 모두가 100세를 넘기긴 힘들겠죠. 또 100세를 넘기더라도 건강하게 넘기는 경우는 더 희귀하겠구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90대 어르신을 보는게 그렇게까지 신기한 일은 아니듯이 100세를 넘긴 어르신을 보는게 신기하지 않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 올까요? 저는 2050년이면 지금의 90대를 보는 것처럼 100세를 넘긴 어르신분들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동향경제Q. 요즘 역대급으로 세수가 펑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역대급 세수 펑크인 59조인가 55조라는 천문학 적인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폐업통보 받았고, 올해발생 연차 못쓴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권리주장할수 있을까요?입사 2020년 5월 4일에 입사했습니다 . 20/05/04 - 15개 발생21/05/04 - 16개 발생22/05/04 - 17개 발생 23/05/04 - 18개 발생 입사초 1년에 한개씩 더 늘어난다고 해서 올해 18개 발생으로 알고 있었으나 올해 중간에 직원들한테 연차 많이 주기 싫다며 2년에 한개씩 추가로 변경했으나 현재 준다고 한 연차는 그대로 진행한다해서 올해 연차 18개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이 병원이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직원들 10월 1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연차 8개사용해서 10개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 저는 이제 연차쓸게 없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하는 계산법으로는 5월부터해서 달에 1개씩 발생하고 (5-9월 : 5개) 무슨 서비스 주듯이 + 3개 해서 총 8갠데 전 그만큼을 썼다고 연차를 쓸게 없다고 합니다. ㅡㅡ 암만 검색해도 제 경우 18개 인정이 되고 남은 10개를 쓰게 하거나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회사(병원)에서 인정해주지않습니다. 1. 제 경우 연차 10개를 주장할수 있는지2. 돈으로 주지 않는다면 연차를 쓴다고 하고 회사에 나가지않아도 되는지 (무단결근처리가 될까요.?) 3. 연차를 못쓰게 한다고는 했고 연차수당청구권은 어느시점에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4. 남은연차를 인정은 하나 법적 기준으로 한다던지, 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휴진한 경우의 날( 전직원이 쉬긴함, 의사없이 강제휴무) 도 포함해서 원하지않는날 쉰것도 연차에 포함 될런지? 5.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으며 구직활동할 예정인데 이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수가 있는지 ( 폐업한다고 했으나 저를 폐업이 아닌 자진퇴사처리하고나 불이익을 줄까바 걱정됨)6. 10월 14일 기준 한달 전에 말했으니 이부분은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집을 지을때 분할을 해도 종부세 양도세 부분 괜찮을까요땅이 309평인데요 집이 대지면적 20프로가 되어야 집과 부속토지로 인정이 되어서62평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그럼 직영공사가 안되어 59.9평으로 짓고 10평정도를 분할해서그냥 나대지 세금을 내도 되나요그니깐 299평에 59,9평을 지어 집으로 인정받고10평은 나대지 세금내고 이렇게 하면 종부세나 주택양도세할때 10평뺴고는 다 집으로 인정이 될까요62평으로 짓고 싶은데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서 직영공사로 해서 공사금액 줄이려고 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버지 주택 분양 대금에 아들인 제가 대납 할 경우 문제 없을가요 ?전용 면적 59 타입 안산 소재 아파트 임. (아파트 분양가 4억1천만원 상당) 2023년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참고 : 주변 아파트 시세 (2020년 입주) 같은 평형이 5.5~ 6억 거래 중인 상태임)아버지 자금 2억 자입 함 아버지 연금 소득 월100 정도 임. 년 1200 만원 정도 임. 입주전 잔금 필요 자금 2억 3천 정도 부족 예상 . 아버지 혼자 단독 생애 최초 분양 주택 이며, 어머니 안계시고 , 아들은 저 혼자 입니다.자금 계획 : 1) 아버지 연금 소득 기준 대출 가능 예상 금 1 억 2천 정도 예상 함 ( 현재 아버지 앞으로 대출금은 없는 상태임) 부족금 1억 1천 만원 (아들인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납 계획임) -> 하기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4천 만원 + 7천 만원 (와이프 자금 차입) 질문1) 와이프 자금은 어떤식으로 해야 향후 문제 되지 않을 가요? 차용증 작성 해야 하나요 ? 질문2) 아버지에게 1억1천 만원을 대납 시 문제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버지 현재 고령이시고 현재 지병도 있으신 상태이시어 , 차후 대납한 자금이 상속시 제가 빌려 드린 돈이 증여등으로 과세 또는 상속 시 상속세 납부등 이중 과세 문제 되지 않을가 걱정 됩니다. 질문3) 2번에 대한 해결안으로 아예 대납금 1억1천 만원 금액에 대해서 분양 아파트 지분을 부분 매입하여 공동 명의 하는 것이 좋을 가요 ? 혹시 이 때 지분 매입이 직계 비속 증여로 되어 증여세 발생 가능성 있나요 ? 참고 사항 :현재 본인은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 1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입니다.(5:5 지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계약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걸까요?급여입니다.이것을 토대로 계산하기 위해근로시간부터 산출해보았습니다.(계약서상 주 40시간근로, 월 통상 40시간 추가 근무)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추가근로시간 59시간.추가 근로는 1.5배 가산한뒤 (총 월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으로 나온 값입니다.이것들을 토대로 시급을 계산하니 10,261원이고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2,144,590원,제법정수당은 605,410원 산출되어 총 275만 세전 월급여와 같게됩니다.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기본급 220만원, 상여금 55만원 해서 275에 맞추고 있습니다.상여금은 월 기본급 300%를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된다면, 결국 상여금이 제법정수당을 커버하는 형태가 되는 거 같은데요.제 생각으로는 둘 중 하나는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는건가요?기본급+제법정수당만 해도 275인데, 사측 기본급+상여금도 275이다보니 의심이 듭니다.만약 잘못된 계약이라면 제가 어떤 것을 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보통 야근이나 휴일 근로가 없긴 하지만, 가끔 하고는 있는데 이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원이 지급되는데요. 1.5배 안해주냐니까 이미 급여에 다 포함되어있어서 월 40시간 추가까지는 원래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