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통보 받았고, 올해발생 연차 못쓴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권리주장할수 있을까요?
입사 2020년 5월 4일에 입사했습니다 .
20/05/04 - 15개 발생
21/05/04 - 16개 발생
22/05/04 - 17개 발생
23/05/04 - 18개 발생 입사초 1년에 한개씩 더 늘어난다고 해서 올해 18개 발생으로 알고 있었으나 올해 중간에 직원들한테 연차 많이 주기 싫다며 2년에 한개씩 추가로 변경했으나 현재 준다고 한 연차는 그대로 진행한다해서 올해 연차 18개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이 병원이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직원들 10월 1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연차 8개사용해서 10개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
저는 이제 연차쓸게 없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하는 계산법으로는 5월부터해서 달에 1개씩 발생하고 (5-9월 : 5개) 무슨 서비스 주듯이 + 3개 해서 총 8갠데 전 그만큼을 썼다고 연차를 쓸게 없다고 합니다. ㅡㅡ 암만 검색해도 제 경우 18개 인정이 되고 남은 10개를 쓰게 하거나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회사(병원)에서 인정해주지않습니다.
1. 제 경우 연차 10개를 주장할수 있는지
2. 돈으로 주지 않는다면 연차를 쓴다고 하고 회사에 나가지않아도 되는지 (무단결근처리가 될까요.?)
3. 연차를 못쓰게 한다고는 했고 연차수당청구권은 어느시점에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
4. 남은연차를 인정은 하나 법적 기준으로 한다던지, 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휴진한 경우의 날( 전직원이 쉬긴함, 의사없이 강제휴무) 도 포함해서 원하지않는날 쉰것도 연차에 포함 될런지?
5.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으며 구직활동할 예정인데 이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수가 있는지 ( 폐업한다고 했으나 저를 폐업이 아닌 자진퇴사처리하고나 불이익을 줄까바 걱정됨)
6. 10월 14일 기준 한달 전에 말했으니 이부분은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0개에 대한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나가지 않기 보다는 일단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 허위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30일전에 예고를 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됩니다.
3. 아무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원래 준다고 한대로 줘야 합니다. 원장 사정으로 휴진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아뇨
6.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2020.5.4.~2021.4.3.: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5.4.~2021.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3)2021.5.4.~2022.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4)2022.5.4.~2023.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4.에 유급휴가 16일, 총 57일입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여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휴가일수가 있을 경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제62조 연차휴가의 대체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6.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