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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꿀벌285
잘웃는꿀벌28522.01.03

2년 근속 후 올해 6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이 넘는 기업이며, 원래 연차가 없었지만 2022년에 노동법이 바뀌면서 연차가 생겼습니다

제 입사일은 2020년 2월 5일이고 2022년에 연차 15개가 생긴다고했지만 올해 퇴사를 하게되면 15개 다 사용못하고 한달에 한개정도 사용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2년 근속했으니까 15개 다 사용가능 한걸로 알고있었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처음으로 연차가 생겨서 그런건가요?

만약 올해 6월 5일까지 일한다고하면 연차는 몇개 사용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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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출근일 이래 사업장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0년 2월 5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2020.2.5~2021.2.4.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총 11개)

    2021.2.5 15개( 2020.2.5~2021.2.4 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2022.2.5 15개(2021.2.5~2022.2.4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 2021.2.4부터 2022.2.4 까지 15개 연차사용이 가능하며,

    2022.2.5부터 2023.2.4까지 15개 연차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 연차며 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상기 방식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회사의 말이 맞다면 올해 연차 15개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올해 연차가 발생한 날부터 1년동안 15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여도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입사한 시점에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 02. 05. 26개, 2022. 02. 05. 16개일 것입니다.

    다만, 2021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었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예전과 지금이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0년 2월부터 매달 근로하였다면 1개씩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2월 5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5일까지의 출근율이 또 80% 이상이면 다시 한번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2월 5일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퇴사 전까지 전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법 개정 전에도 연차휴가가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공휴일 연차대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발생하고, 한번에 며칠을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입사시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미만 11일, 2021년 2월 5일 15일, 2022년 2월 5일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기존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이 이제 유급휴일로 변경된 바, 사용가능하신 연차가 발생하신 것이고, 이는 말씀하신 것 처럼 6월에 중도퇴사 하시더라도 15개중 다 쓰지 못하신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연 연차 + 연차 대체된 일자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시점이 최근인 것인지, 이전부터 5인 이상 이었지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22년 공휴일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선생님의 경우 20년 2월 5일 입사자이기에 22년 2월 5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퇴직일 까지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2.5~2021.1.5(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2.5~2021.2.4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2.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1.2.5~2022.2.4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2.2.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