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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날쥐228
재빠른날쥐22824.01.12

입사 2년차 2월 퇴사 예정인데 15일 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20명, 주 40시간 근무 조건 회사입니다.

제가 2022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2년에 대해 총 11개의 연차를 받아 사용하였고,

2023년에는 총 15일 연차 중 7.5일을 사용하였고,

2024년 총 15일 연차를 새로 받았는데 0.5개만 사용 후 2월 8일에 퇴사할 계획입니다.

인사팀에서는 2023년에 안쓰고 남은 7.5일만 퇴사 전 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4년에 부여받은 15일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2024년에 새롭게 부여받은 15일은 사용 못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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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1월 1일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6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신규 연차 15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4.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