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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직장내 괴롭힘 고의적 업무 오류로 인한 뇌경색 발병우측 대비 50%정도의 힘 및 마비 현상, 죄측 다리는 80~90%정도) 발현 진단으로, 26일까지 당병원 응급 중환자실(EICU) 입원 및 상태 점검, 이후 현재까지 신경과 전용병실 입원중-뇌경색 관련 재활 밎 고혈압 저하 치료중 입니다 이 상황에 오게 만든 지속적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한 직원들 및 필요하다면 회사 대표에 대해 민, 형사상(필요하다면) 손해 배상 소송 및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관련 필요한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과 공격적 효과적 진행 하실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님 고견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논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혈압약을 아무대비없이 먹으라해서 먹었는데ㅠㅠ 보험을 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거를 알았어요ㅠㅠ40대후반 여성인데 어떤보험을 들어야할까요??혈압은 지금 평균 126/76 이고 130/80은 확실히 안넘고있어요~ 꾸준히 측정하고 있어요ㅡ약도 꾸준히복용중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들어야하는것도 좀.. 수술비, 입원비 보험이라도 가입이될까요?? ㅠㅠ 괜히 먹어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진짜ㅠ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엘베에서 세입자작업자가 사다리로 구조물을 찔러 구조물이 낙하 됬는데요지사정아닌가요?병원간건 별도로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그사람한테 휴업손해 최저임금으로 청구해도 막당한지 여쭙고자 문의글씁니다 제가생각하는 휴업손해는 10,000원*8 :80,000*10 일이나 나가서4시간이라도 일할것이므로 반토막 40,000*10 청구할생각입니다이정도 휴업손해 주는게 맞는건지 제가 과하게청구하는건지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두루누리 적용율 관련 질문있습니다!대표자 아내가 직원으로 근무중인데, 직계가족도 두루누리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23년9월에 입사하여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늦게 가입할시 적용율이 달라지나요..? 80%으로 적용하면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고혈압 환자인데 혈압약 감량은 언제쯤 하는건가요: 112 80 70 / 117 80 6703:05 : 카나브 30mg 혈압약 복용04:40 : 아침식사06:30 : 유산소 운동 시작7:50 : 운동 마무리 및 샤워09 : 점심식사09:30 : 101 68 90 / 106 69 9511:30 : 저녁식사15:30 : 114 82 73 / 120 81 739/25 / 32일차 / 75.9kg06:00 : 110 81 65 / 116 80 6106:30 : 카나브 30mg 혈압약 복용08 : 닭가슴살 100g 섭취09 : 115 66 72 / 109 71 7911:30 : 아침식사14 : 유산소 운동 시작15:10 : 운동 마무리 및 샤워15:40 : 107 65 93 / 100 69 9217:50 : 107 72 64 / 105 73 6819:20 : 점심 겸 저녁 식사21 : 110 71 79 / 112 75 809/26 / 33일차 / 75.6kg06:40 : 112 78 60 / 115 81 6006:50 : 카나브 30mg 혈압약 복용07:40 : 아침식사09:20 : 108 76 71 / 112 70 7409:40 : 근력 운동 시작10:20 : 운동 마무리11:30 :점심식사14:40 : 116 79 72 / 124 82 7414:50 : 유산소 운동 출발16 : 운동 마무리 및 샤워17 : 닭가슴살 섭취17:40 : 105 69 68 / 105 69 7918:20 : 저녁식사18:30 : 102 68 73 / 109 71 759/27 / 34일차 / 75.6kg04 : 108 78 64 / 117 76 6606:25 : 117 82 74 / 125 84 68 (카나브 복용 23~24시간 지난혈압)06:30 : 카나브 30mg 혈압약 복용08 : 아침식사08:35 : 108 65 91 / 114 63 9109 : 112 68 80 / 112 72 8211:30 : 103 66 79 / 107 72 7913 : 점심식사13:30 : 117 67 81 / 116 69 8114:25 : 113 73 80 / 119 73 9014:50 : 유산소 운동 시작16:10 : 운동 마무리 및 샤워16:25 : 102 70 89 / 106 69 9017:35 : 101 68 80 / 99 72 8119 : 105 65 71 / 110 71 749/28 / 35일차 / 76.05kg07:40 : 112 79 73 / 112 78 6608 : 121 80 80 / 120 84 72 (카나브 복용 25시간 30분 지난 혈압)08:05 : 카나브 30mg 혈압약 복용09:10 : 113 75 69 / 112 74 7210 : 110 70 71 / 115 73 6710:45 : 109 73 61 / 118 74 6711 : 아침식사12:05 : 115 69 80 / 118 72 8512:50 : 105 68 80 / 109 67 8514:20 : 111 76 65 / 113 76 6816 : 점심식사17 : 113 72 80 / 121 72 8017:45 : 유산소 운동 시작19 : 운동 마무리 및 샤워19:10 : 107 72 93 / 110 68 9621 : 저녁식사22:30 : 107 69 81 / 107 70 879/29 / 36일차 / 76.15kg (특이사항 아침식사 후 몸살감기)09 : 120 80 79 / 121 81 80 (카나브 복용 25시간 지난 혈압)09:02 : 카나브 30mg 혈압약 복용11:30 : 아침식사12:30 : 104 64 102 / 107 68 11213:05 : 99 68 90 / 101 61 9315 : 점심식사15:35 : 101 68 96 / 108 68 9116:10 : 107 69 95 / 104 71 9819:40 : 107 75 81 / 107 74 8720 : 저녁식사22 : 108 72 89 / 105 73 939/30 / 37일차 / 75.6kg08 : 102 76 79 / 113 75 8110:20 : 121 81 80 / 120 80 80 (카나브 복용 25시간 지난 혈압)10:30 : 카나브 30mg 혈압약 복용12:30 : 아침식사 마그네슘 영양제12:40 : 112 69 86 / 113 72 8613:45 : 102 69 80 / 107 72 8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지 문의안녕하세요. 약 80명의 중소제조기업입니다.당사 사업자등록증은 1개(사업자 번호 1개)인데 뒷페이지에 여러개의 종된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각 종된 사업장이 지역이 다릅니다. (본사는 성남 30명, 종된사업장은 서울 3명, 안양 3명, 안성 40명, 군포 4명)이런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세지를 각각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1인당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라고 가정할 때 하기와 같은데요~성남 => 30명 * 300만원 = 9,000만원/월서울 => 3명 * 300만원 = 900만원/월안양 => 3명 * 300만원 = 900만원/월안성 => 40명 * 300만원 = 12,000만원/월군포 => 4명 * 300만원 = 1,200만원/월인사/노무/회계 등 모두 성남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밤에 혈압재보면 좀 낮게나와요 괜찮나요?대략 94-66정도 근처로나오고 보통 밤에 재먄 그런데요뭐 증상같은건하나도없어요 걱정할필요없는거겠죠?괜히 120-80이 정상으로아는데 넘 낮게나오는거아닌가싶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입퇴사 일할계산 최저임금 위반 여부노무사님은 지급되는 금액(67,621원)이 최저미만이라 위반이이 최저시급 10,03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80,240원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다고 그러시고,,, 뭐가 맞는건가요..(예시)연봉 25,155,240원으로 계약(월급 2,096,270원)근무한 기간 2025년 12월 1일 (하루 근무)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 : 월급(2,096,270원)/31일*1일=67,621원(세전)
- 일본여행Q. 일본이라는 나라가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최근 일본 80년대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2차대전 패전국임에도 세계 경제 2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고의적 업무 오류로 인한 뇌경색 발병풍으로 표현되었던 질병인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좌측 팔, 우측 대비 50%정도의 힘 및 마비 현상, 죄측 다리는 80~90%정도) 발현 진단으로, 26일까지 당병원 응급 중환자실(EICU) 입원 및 상태 점검, 이후 현재까지 신경과 전용병실 입원중-뇌경색 관련 재활 밎 고혈압 저하 치료중 입니다.이 상황에 오게 만든 지속적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한 직원들 및 필요하다면 회사 대표에 대해 민, 형사상(필요하다면) 손해 배상 소송 및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관련 필요한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과 공격적 효과적 진행 하실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님 고견을 기다립니다.연락주시면 자세히 논의 드리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