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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치과의료상담Q. 영아 첫 구강검진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18개월에서 29개월 사이에 첫 영유아 구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육안으로 보기에 치아에 별 이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구강검진을 빠르게 받을 수록 좋을지,혹은 유치가 다 나면 받는게 좋을지,아예 29개월 즈음인 막바지에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18개월에 맞춰 빠르게 받으면 아이가 너무 어려서 검진에 협조가 잘 될지 우려되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전 직장 월급 문의전 직장에서 8월 7일까지 근무했습니다.7일치 월급을 9월 5일 월급날에 받기로 했는데8월 29일에 실업인정1차집체교육을 받으러 가기로 해서요실업 인정후에 그 전에 일한 월급이 들어오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 내과의료상담Q. 특수검진 간수치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채용검진에서 AST/ALT/GGT 순서로 55/120/95 이렇게 나와서 재검이 떴는데 채용에 문제가 있을까요?2월에 39/117/136에서 10일동안 고덱스 복용하며 재검으로 37/29/86 나왔던 전적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 전환 시점 3개월 기준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이고 본 직장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말에 당직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세금 문제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분리과세 되는 일용직에 대한 세금은 해당 병원(사용자측)에서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1주에 2일 (토일) 일할 예정이라 월 8-10일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당직 개념이다 보니 월 140시간 이상 될 것 같고, 소득도 월 400만원 이상 받을 예정이라 4대 보험 가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내라고 하면 낼 생각입니다.문제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 추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본 직장에서 받는 연봉과 합쳐지면서 세율 구간이 높아져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그래서 당직의 아르바이트는 딱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맥시멈 기간 (3개월) 까지만 하고 싶습니다.여기서 질문은1. 만약 제가 9월 13일부터 근무한다고 했을 때 3개월이 경과하여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되어야 하는 시점이1) 90일 경과하는 시점인 12월 12일 인지 2) 11월 1일 인지3) 12월 1일 인지그리고2. 만약 제가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해서 3개월이 지나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 과세표준 금액이1) 9월 13일~12월 31일 까지 받은 총 지급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지2) 9월 13일~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되는 시점(그게 12월 12일이든 11월 1일이든 12월 1일이든)까지의 소득은 분리 과세라서 종합소득세 가산이 안되고, 그 이후~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는 건지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무급휴가를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따라 2025.08.22.까지 근무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2025.08.13.까지만 근무하게하였고,2025.08.14.부터08.22.까지는 일방적으로 무급휴직통보하였습니다.4. 또한 계약종료예고 기간 중 학원 자체 여름방학(2025.07.29.~08.01., 총 4일)을 무급휴직으로처리하였음에도 학원비는정상적으로징수하였습니다.•8월분 (무급휴직기간포함)급여:578,020원•7월분 (여름방학무급휴직 기간 포함)급여:1,246,920원•예)하루4시간근무일경우월통상임금 :1,500,000원1일통상임금 :57,142원해고예고수당(30일분):1,714,285원•하루 4.5시간근무일 경우월통상임금 :1일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30일분):따라서 근로계약 중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무급휴직을 통보하여 해고예고의무를 회피한 행위는법정통보기한 위반이므로, 해고예고수당 1,714,285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근로기준법 26조 위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사장 바뀐 후 부당해고에 관하여2025.6.17~2025.08.29까지 근무 할 예정입니다.시간대는 10~15시 근무였고 어제 매장이 판매가 되어 사장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타임에는 새로 매장을 구매한 사장 본인이 근무를 한다고 들었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맞는지, 부당해고가 맞다면 기존 사장 or 새로 매장을 매입한 사장 어느 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4대 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구요(이 부분은 기존 사장님과 어느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연차 붙였을때의 월급차이가 있나요?8월 29일(금)으로 잘못 기재를했고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져서 들어왔습니다이경우 1.제가 회사측에 8월31일(일)로 퇴사일을 수정요청할수 있나요?2.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그냥.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까요?3.회사측에서 승인해준다면 주휴수당이 더 입금되는걸까요?아니면 29일이나 31일이나 같은 월급이 맞는걸까요?전부 말이.달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입사일- 2023년 8월8일 / 퇴사일 - 2025년 8월29일2023년 - 3개 지급 (1개 사용/2개 수당지급완료)2024년 - 14개 지급 (8개 사용/6개 수당지급완료)2025년 - 15개 지급 (9개 사용/6개 수당지급예정)총 연차를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며칠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소액사기 중 청구취지 원인 변경 관련 재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기) 손해배상 사건이고, 청구취지 원인을 기존 원금 9만원에서 손해배상을 합한 금액 29만원으로 다시 청구를 했는데 피고인이 본인이 한게 아니고 제 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6개월 넘게 해결이 안된 사안을 더 끌고가기 너무 힘들어 이를 감안해 청구취지 원인을 바꾸려고 합니다.신청 이유에 피고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내용을 빼고1) 청구금액을 원금 9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함.2) 청구금액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렇게 청구취지 원인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ㅅ어요!그리고 조정회부 신청을 해달라는 취지로 무슨 준비서면?이 있다는데 제가 피고에게 따로 연락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피고의 답변은 일관성있게 법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라 합의할것 같지 않을 뿐더러 소송비용 건으로도 저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서 부담하기 싫어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청구취지 원인변경을 하는게 더 확실한 방법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ㅠㅠ..
성 고민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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