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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팔팔한무희새1

팔팔한무희새1

소액사기 중 청구취지 원인 변경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기) 손해배상 사건이고, 청구취지 원인을 기존 원금 9만원에서 손해배상을 합한 금액 29만원으로 다시 청구를 했는데 피고인이 본인이 한게 아니고 제 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6개월 넘게 해결이 안된 사안을 더 끌고가기 너무 힘들어 이를 감안해 청구취지 원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신청 이유에 피고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내용을 빼고

1) 청구금액을 원금 9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함.

2) 청구금액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렇게 청구취지 원인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ㅅ어요!

그리고 조정회부 신청을 해달라는 취지로 무슨 준비서면?이 있다는데 제가 피고에게 따로 연락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피고의 답변은 일관성있게 법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라 합의할것 같지 않을 뿐더러 소송비용 건으로도 저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서 부담하기 싫어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청구취지 원인변경을 하는게 더 확실한 방법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의 경우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미 상대방이 법대로 하라는 입장이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본인 역시 부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판결을 구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