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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
사기당한 금액이 9만원이고 손해배상 청구할건데, 손해금과 사기당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사기당한 금액만 받고 싶다면 9만원을 이에 추가로 받을 것이 있다면 해당 금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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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 취지에 기재하는 금액은 말 그대로 해당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고 청구 원인 역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는 청구할 금액만 특정하여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되며, 청구원인에 그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