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팔팔한무희새1
팔팔한무희새1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보정서를 받았는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나와있는데

사기당한 금액이 9만원이고 손해배상 청구할건데, 손해금과 사기당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사기당한 금액만 받고 싶다면 9만원을 이에 추가로 받을 것이 있다면 해당 금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 취지에 기재하는 금액은 말 그대로 해당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고 청구 원인 역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는 청구할 금액만 특정하여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되며, 청구원인에 그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