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민사소송 중 석명준비사항이 내려졌는데 청구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제목 그대로 중고사기 민사소송 중 석명준비사항이 내려졌는데 (저는 원고입니다)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처음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냈는데
어떻게 더 수정해서 내라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