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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홍학224
제목 그대로 중고사기 민사소송 중 석명준비사항이 내려졌는데 (저는 원고입니다)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처음 청구취지는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냈는데
어떻게 더 수정해서 내라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청구하는 청구권의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석명사항을 토대로 소장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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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가 아니라
청구원인의 기재에 대해서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상술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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