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대체로신선한장조림
대체로신선한장조림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병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께 간단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제가 원고구요~

소송의 승소를 통해 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1.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2. 손해배상금의 청구 (견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고, 견적 금액은 345만원 입니다.)

3. 약정한 금액(200만원)을 미지급 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 청구.

여기서 질문입니다.

2항의 손해배상금과 3항의 미지급된 약정금 금액을 합쳐서 청구취지에 써도 무방한가요?

(손해배상금 345만원 + 약정금 200만원 = 545만원)

즉,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송달일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5,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취지에 기재해도 무방할까요?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 된 일이어서, 청구의 병합 요건에는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전청구의 경우 총 청구하시는 금액을 합쳐서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을 청구하는 원인은 청구이유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