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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
사기피해자입니다. 현재 소송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했고 일단 9월6일 공판 했습니다.
근데 공판전인 9월2일에
피고인(사기꾼)이 열람및복사신청을 제출했다고 조회되네요.
대체 뭘 열람하고자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피고인이 열람신청을 제출하는건 어떤것을 말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열람복사를 처음 신청하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기록을 보고자 함이고, 이전에 했음에도 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 추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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