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반복해서 재판기록열람 신청하면?

사기사건 피해자인데 2심 재판계속중인상황에서 사기꾼이 자꾸 반성문을 제출하고

공판계속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라든지 한느 상황등이 자꾸 생겨

모니터링 하고 있느 ㄴ저로써는 여러번 재판기록열람신청을 하여 반성문이나 항소이유서등을 열람하였는데

세번네번다섯번 계속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될때마다 상황발생시 재판기록열람을 반복해서 신청한다면

재판장및 재판부에서 피해자인데도불구하고 싫어라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이익 방지 및 알 권리를 위하여


      열람하시고 대응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