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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누에300
자유로운누에30023.12.18

형사사건 선고하고 다 끝났는데 상대측 피고인이 열람및복시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건가요?

사건진행내용을 살펴보니 선고 이틀 뒤에 상대 피고인 변호사 이름으로 판결등본이라고 적혀있고 그로부터 5일 뒤에 상대 피고인이 열람및복사신청을 제출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쌍방으로 폭행해서 저도 그쪽도 피고인 신분인데 저렇게 열람신청을 했다는거는 민사를 건다는 걸까요..? 왜 저걸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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