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중고 사기 당했고, 피의자가 잡혀 재판 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위해 피의자 이름과 집주소를 알아야하는데 열람등사 신청으로 알 수 있나요?

법원 가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ㅠ? 찾아보니 너무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전이라면 현재 기록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 기록관련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셔서 피고인의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 확인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소장에 대해서는 우편 등으로 받기는 어렵고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방문하셔서 열람등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