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등기가 먼가요? 또 어떤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집주인은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소송완료되어 조정종료하고 집을 인도하고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경매로 넘기면 되는데 집행유예로 6월에 나와서 가등기신청을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가등기 신청의 의미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등기는 본등기에 앞서 권리관계를 미리 등기하는 것으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등기의 효력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 본등기청구권 보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는 본등기와 달리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본등기로 완성되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집주인의 가등기 신청은 권리관계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소송이 완료되고 조정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귀하의 권리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가등기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등기는 권리의 소멸이나 이전 등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인데, 현재 경매 전 가등기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