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본등기에 앞서 권리관계를 미리 등기하는 것으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등기의 효력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 본등기청구권 보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는 본등기와 달리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본등기로 완성되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집주인의 가등기 신청은 권리관계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소송이 완료되고 조정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귀하의 권리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