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소액심판청구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하라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특정 가능할까요
인터넷 소액사기를 당해서, 소액심판청구를 진행중입니다.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상 명확한 주소), 송달장소(수감중일 경우 수감장소)
상대방은 제가 고소하여, 현재 재판받고 1심에서 실형이 나와서 수감중입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십수명입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이름, 전화번호(대포폰일수도있음), 은행, 송금했던 계좌번호 이렇게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주민번호, 초본상의 주소, 송달장소(수감장소)를 알수있을까요?
보정명령에는 송달받은 후 2주안에 보정해서 제출하라는데, 소액이라 변호사님을 수입할수도 없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