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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이상해서요 질문할게요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임급과1주만근을 예정한 주휴일급 16h/40h/*8h/2일 =1.6h연장근로를 예정한 연장일급 2일은 0.67h*1.5배=1h분의 수당을 포함한다.해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3회 8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제외 시급 구하는 법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x 16h아래와 같이 계약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월근무시간 96시간(연 1,152시간)근무요일(시간): 월,수,금 8시간씩계약 연봉: 2000만원월급: 1,666,666원주휴수당포함 시급: 13,318원
- 군대 생활고민상담Q. 동원훈련 II형 신청하려고보니 8H도 있고 16H도 있던데두 시간대가 무슨차이이며 더 짧은시간동안 훈련하는곳으로 가는게 더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훈련 한번만 받으면 끝나는건가요?제가 알기론 동원미지정이 8시간 4일 출퇴근으로 아는데 어쨋든 32시간은 무조건 채워야하는데 부분적으로 시간채울수 있게 해주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관련 수당관련 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1일근무하게되면하루를쉬거나 초과수당 또는 연장수당 받아야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동일월급받고 하루더 일하는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저도 16H 근무가 맞지32H근무는 8H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변경사항 시 회사에서 나가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부서로 변경입니다.2. 근로계약서가 포괄이라서 전신에 복잡한데에를들어 연봉 35,000,000원 총 월급여 2,916,667원기본급(209H) 연장근로수당(36.5H) 휴일근로수당(16H) 식대 총 월급여액2,015,080원 558,707원 242,880원 100,000원 2,916,667원이렇게 되어있습니다.근데 이걸기본급(209H) 식대 총 월급여액2,716,667 200,000원 2,916,667원이렇게 통일을 시키려고합니다.연봉 변화가 없는데이럴때 회사입장에서는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식대가 끼어있어서 4대보험료 지불을 안할 것 같아서 이득 같은데차이가 있을까요제발 살려주세요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호텔3교대 근무 야간근로 후 연장근로시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A 07:00 ~ 16:00, B 13:00 ~ 22:00, C 22:00 ~ 07:00근로계약서는 기본급 : 얼마얼마휴일근로수당(16H) : 얼마얼마야간근로수당(28H) : 얼마얼마식대: 얼마얼마이렇게 되어있는데보시다시피 야간근로가 월4회는 들어가는걸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C조)그런데 이 근로자가월5회의 C조를 하였고 이상태로 연장근로는 하면 200% 추가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지요?쉽게야간근로 5회차 때22:00 ~ 10:00 까지 근로를 했다면은 22:00 ~ 06:00 까지는 추가 야간근로수당 150%06:00 ~ 10:00 까지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으로 150% 그래서 총 06:00 ~ 10:00 까지는 200% 지급인지아니면 주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연장을 하더라도 150%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관련 수당관련 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1일근무하게되면하루를쉬거나 초과수당 또는 연장수당 받아야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동일월급받고 하루더 일하는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저도 16H 근무가 맞지32H근무는 8H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및 휴일수당 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8시간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8h) 23일(8h)로 총 16h 근무시간 인정 - 모든 휴일 근무는 휴일수당 또는 대체 휴무일로 보상 - 휴일수당 산출방법: 기준연봉월정액/209 * 휴일근무시간 * 1.5그러나, 사용자가 지노위로부터 해당 보상 방식은 회사 배임으로 간주가 되므로 변경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아래와 같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야근 근무 종업 후 해당일은 휴일로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금)은 근무일로 인정, 23일(토)은 휴일로 인정 따라서, 23일에 대한 휴일 수당은 제공할 수 없음 예) 12월 10일(일) 일근 근무 및 12월 11일(월) 야근근무 시, 10일 휴일 근무 8h 인정, 11일 근무일 인정, 12일 휴일 인정 따라서, 10일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12일 휴일로 대체사실, 휴일 근무 시간 산출 시 실 근무시간이 아닌 8h 씩 인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교대 근무자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보상조차 못받게 될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어떠한 부분이 관련 법 및 근거 때문에 배임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측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야근근무를 1근무가 아닌 2근무로 인정받는데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제도를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 계산 제대로 했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1.5) + (시급 × 16) + (22h만큼의 주휴수당)2~4주차 근무기록 : 주말 16h씩2~4주차 알바비 합계 = { (시급 × 16) + (16h만큼의 주휴수당) } × 35주차 근무기록 : 평일 8h + 주말 16h5주차 알바비 = (시급 × 8 × 1.5) + (시급 × 16) + (24h만큼의 주휴수당)세후수령액 = 1~5주차 알바비 합계 × 0.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