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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련 수당관련 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직

주40시간

주5일근무

주휴일 월요일

화~일 근무 선택1일휴무

근로자입니다

같은소속 평읽근로자와 동일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지특성상

명절근무시 수당을 받을 때는 1.5배받기에 문제없으나

명절낀주 25년1월 설에는

27.28.29 화수목

평일근로자 2일근무

허나 저는 3일근무하게됩니다.

평일근로자보다 1일근무하게되면

하루를쉬거나 초과수당 또는 연장수당 받아야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동일월급받고 하루더 일하는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6H 근무가 맞지

32H근무는 8H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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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도 사진으로 함께 첨부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