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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5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및 급여 계산 확인 해주세요.주휴 5h) — 인원 2명1인 월급: 25h × 4.345 × 10,030 = 1,089,509원2명 합계: 2,179,018원2) 주 2일 × 5시간(주 10h, 주휴 없음) — 인원 2명1인 월급: 10h × 4.345 × 10,030 = 435,804원2명 합계: 871,607원총 인건비(월)2,179,018원 + 871,607원 = 3,050,625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1시간으로 계산B 제안1) 주 4일 × 5.5시간 (주 22h, 주휴 5.5h 포함) — 인원 2명1인 주 유급시간: 22 + 5.5 = 27.5시간1인 월급: 27.5 × 4.345 × 10,030 = 1,198,460원2명 합계: 2,396,919원2) 주 2일 × 5.5시간 (주 11h, 주휴 없음) — 인원 2명1인 월급: 11 × 4.345 × 10,030 = 479,384원2명 합계: 958,768원총 인건비(월)2,396,919원 + 958,768원 = 3,355,687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30분 으로 계산C 제안1) 주 5일 × 5.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27.5h → 주휴 5.5h 포함 총 33.0h1인 월급: 33.0 × 4.345 × 10,030 = 1,438,152원2명 합계: 2,876,304원2) 주 2일 × 5.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11.0h (주휴수당 없음)1인 월급: 11.0 × 4.345 × 10,030 = 479,384원2명 합계: 958,768원총 인건비(월)2,876,304원 + 958,768원 = 3,835,072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30분 으로 계산D 제안1) 주 5일 × 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25h → 주휴 5h 포함 총 30h1인 월급 = 30 × 4.345 × 10,030 = 1,307,014원2명 합계 = 2,614,028원2) 주 2일 × 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10h → 주휴수당 없음1인 월급 = 10 × 4.345 × 10,030 = 435,804원2명 합계 = 871,607원총 인건비 (월)2,614,028원 + 871,607원 = 3,485,635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1시간으로 계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개정시에 불이익변경인지 좀< 1> 주5일 일 4시간씩 근로를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월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정해놓고 기본급(주휴가 포함된 최저임금 x 80시간 )을 받고 있어요. 매월1일~말일까지 기준월근로일을 20일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해놓다보니 거의 매달 80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추가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근로일수가 20일이 넘지 않는 달은 덜 일하고 80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받아가니 좋은건데. (근로일수 20일 되지 않는 달은 1달 밖에 없었던것 같습니다)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19일이 근로일이고 토요일인 개천절빼고 3일이 공휴일이었잖아요.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나와있어요)그렇게 되면 19일 + 3일 총 22일을 근무한것으로 봐야되지 않나요? 4시간 x 23일 해서 월 88시간 근무한것으로 보아80시간의 기본급 + 8시간을 추가근로수당 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검색을 해보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일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라 청구가 안된다는데. 일8h 주40h 월 174h 기준으로 설명된 것 같아요.회사에 일5h 주 25h 월 109h 이신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유급휴일수당 포함이 맞는것 같아요.만약 저도 87시간으로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해 놨다면 모르겠지만일4시간 주20시간 월 80시간을 계약하여 기본급을 받고 그 이상은 추가수당을 받는 형태라 유급휴일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2>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에 징계나 안전 보건 등 몇가지는 규정이 없었거든요.신고되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구요.사측에서 이번에 93조에 규정된 항목 중 빠진 것을 추가해서 개정을 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신고를 하려고 하는것 같아요.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은 유효한게 맞죠??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질문할께요.(1)기존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었거든요. ( 회사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징계등을 논의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어요.)징계사유 (10가지가 넘는것을 신설)징계절차 ( 징계결정은 인사위원회가 행하고, 필요시에 소명권의 "기회를 줄 수있다라". 단) 경고와 견책등은 인사위원회 없이 조합장 단독으로 할수 있다 고 규정해놨어요. 그전까지 조합장이 그런 지시를 했던 적 없구요)또소속팀장에 게 팀원들의 관리감독소홀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 조항등을 신설(다른 조항에 직원에게 경중을 떠나 징계사유가 있는데 보고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한다 )그전까지는 큰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팀장들이 재량껏 처리했어요.각 경우가 불이익변경인지 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관련 문의적용하고자 할때 근무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예시 : 1일 소정근로시간 8.25h, 연장근로시간 2h으로 설정 (서면 합의했다고 가정)1) 금주 토~ 차주 목 A조(야간) ▶ 20:15~08:302) 금주 토~ 차주 월 B조(주간) ▶ 08:15~20:30 / 차주 화~차주 목 B조 ▶ 휴무3) 금주 토~차주 월 C조 ▶ 휴무 / 차주 화~차주 목 C조(주간) ▶ 08:15~20:30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는 소정근로 상한이 1주 52h, 1일 12h이고 연장근로 상한이 64h(52+12)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명확히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질문이 난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Q1. 연장근로 계산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Q1-1. [Q1.]에서 평균을 구하기 위한 단위기간은 월요일~일요일까지가 아닌 요일 상관없이 6근 3휴에 해당하는 9일로 보면 되는지?Q1-2. 특정 주의 연장근로가 12h을 초과했더라도 다른 주를 포함하여 연장근로 평균 계산해서 12h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 평균을 내는 기간의 범위는 3개월 전체인지? 1개월인지? 아니면 노사간 서면합의로 해당 기간을 정해야 하는건지?Q2. 단위기간 평균이 소정근로시간이 5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 5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2-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소정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3. 단위기간 평균이 연장근로시간이 1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연장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3-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있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적 근로시간제(소정근로시간이 8.25h)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탄력적 근로시간제로 6근 3휴인 교대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1.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25h일때 원래 근로일에 휴가 등으로 쉬고, 휴무일에 10.25h 근로를 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Q2.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25h에 원래 근무일이 공휴일이고 10.25h 근무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질문 2)근로자 정보 : 시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25H / 입사 : 2024.05.10→ 2025.05.09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근무기간 전체 만근)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2025.05.10에 연차(월차)가 15일 발생하는데, 5/9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위 질문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