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개정시에 불이익변경인지 좀

2020. 11. 29. 19:59

< 1>  

주5일 일 4시간씩 근로를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월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정해놓고 기본급(주휴가 포함된 최저임금 x 80시간 )을 받고 있어요. 매월1일~말일까지 기준

월근로일을 20일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해놓다보니 거의 매달 80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추가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로일수가 20일이 넘지 않는 달은 덜 일하고 80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받아가니 좋은건데.  (근로일수 20일 되지 않는 달은 1달 밖에 없었던것 같습니다)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19일이 근로일이고  토요일인 개천절빼고 3일이 공휴일이었잖아요.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나와있어요)


그렇게 되면    19일 +  3일        총 22일을 근무한것으로 봐야되지 않나요?



 4시간 x 23일 해서 월  88시간 근무한것으로 보아


80시간의 기본급 + 8시간을 추가근로수당   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검색을 해보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일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라 청구가 안된다는데.

일8h 주40h 월 174h 기준으로 설명된 것 같아요.


회사에 일5h 주 25h  월 109h 이신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유급휴일수당 포함이 맞는것 같아요.


만약 저도 87시간으로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해 놨다면 모르겠지만

일4시간 주20시간 월 80시간을 계약하여 기본급을 받고 그 이상은 추가수당을 받는 형태라 유급휴일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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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에 징계나  안전 보건 등 몇가지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신고되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구요.

사측에서 이번에 93조에 규정된 항목 중 빠진 것을 추가해서 개정을 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신고를 하려고 하는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은 유효한게 맞죠??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질문할께요.

(1)

기존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었거든요. ( 회사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징계등을 논의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어요.)

징계사유 (10가지가 넘는것을 신설)

징계절차 ( 징계결정은 인사위원회가 행하고, 필요시에 소명권의 "기회를 줄 수있다라". 단) 경고와 견책등은 인사위원회 없이 조합장 단독으로 할수 있다 고 규정해놨어요. 그전까지 조합장이 그런 지시를 했던 적 없구요)

소속팀장에 게 팀원들의 관리감독소홀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 조항등을 신설

(다른 조항에 직원에게 경중을 떠나 징계사유가 있는데 보고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한다 )

그전까지는 큰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팀장들이 재량껏 처리했어요.

각 경우가 불이익변경인지 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임금형태는 월급제로 보입니다. 월급제의 특징은 매월의 실근로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월급액수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월 80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해당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수당은 월급외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10월의 경우에도 기본급은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10월의 실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없던 징계사유를 신설하거나, 기존 취업규칙에서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팀장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020. 11.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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