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까지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90% 된 금액 이상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포함하여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실제 연장근로를 한 부분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