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80프로 및 제수당 관련 문의

2022. 06. 20. 08:2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주40시간 기본급 205만원으로 계약했고

찾아보니 80프로를 받아도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문제가 안된다는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져서 문제가 되는거 같아 질문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제수당 X 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직업 특성상 수습이 끝나고 특근 및 잔업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제수당이 야간 및 특근 연장근로수당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려운 등좀 긁어주세요 전문가님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위 법에 따라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3개월 수습 기간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한편, 제수당x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6. 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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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5만원으로 계약하여 8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제수당 x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근 및 잔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통상임금 기준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06. 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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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5만원의 80%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90% 이상이면 무방하나, 그보다 적은 금액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추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제수당 없으므로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추가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이라고 정하였다고 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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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1,914,440 x 90% 계산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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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까지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90% 된 금액 이상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포함하여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실제 연장근로를 한 부분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2. 06. 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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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기본급 205만원으로 계약했고 찾아보니 80프로를 받아도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문제가 안된다는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져서 문제가 되는거 같아 질문합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도 되나, 위 사안의 경우 205만원*0.8= 164만원은 1,914,440*0.9= 1,722,996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계약서상 제수당 X 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직업 특성상 수습이 끝나고 특근 및 잔업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제수당이 야간 및 특근 연장근로수당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려운 등좀 긁어주세요 전문가님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6.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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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액된 금액은 1,914,440원의 90퍼센트인 1,722,99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문구에 관계없이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6.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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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5만원의 80%이면 164만원이므로 최저임금(1,914,440원)에 미달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야간근로수당 등이 발생하면 월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022. 06.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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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수습기간 급여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상 수습시간의 감액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신고가 가능합닌다. 또한 제수당이 없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과 지급받은 급여액을 비교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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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50000원의 80%는 164만원으로

                    1914440원의 90%보다 적어 법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

                    제수당 산정이 어려워 미리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더 근로한 경우라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2022. 06.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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