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5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포괄항목 생성 하려는데 이게 최저임금 준수한게 맞을까요??주5일 9시간 (휴게 1시간 포함)연봉 2,650기본급 209H, 야간근로수당 28H 포괄26,500,000 / 12 = 월급 2,208,334= 2,208,334 / 209 + (28*0.5)= 9,900원 시급기본급 209H 9,900 * 209 = 2,069,100야간근로수당 28H2,208,334(월급) - 2,069,100(기본급 209H)= 139,234(28H 야간근로 넘어갈 경우 추가 야간근로수당 지급 - 9,900*0.5*추가야간시간)질문1.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포괄항목을 생성을 하려는데이게 2024년 최저임금에 문제가 될게 있나요?2. 기본급 209 * 9,900 = 2,069,100야간근로수당 28H * 9,900 * 0.5 = 138,600이렇게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더하면 2,207,700 으로 월급(2,208,334)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이건 뭐가 문제인가요?제발 부탁드립니다.살려주십시요!!!!ㅜㅜ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는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3항목 포괄입니다. 이게 잘못된 계약서인가요?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서 포괄항목 변경을 하려는 중에 있습니다.연봉 26,500,000원기본급(209H) 1,869,100야간근로수당(28H) 139,234 식대200,000 월급여 2,208,334원지금 위 내용 최저임금 위반인가요?진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건저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구할 때 기본급+식대 일부분 <- 이 일부분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가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식은 모두 통일인지도요진짜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시 고정시간외시간 산정 방법육아기 단축근로시에 기본급+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고정시간외수당 합계의 비례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정연장시간 28h, 고정휴일시간 24h → 월 연장근로 총 집계해서 28h 넘으면 시급x1.5x초과시간분)주 20h 단축근로시 원래 급여 400만원 → 200만원 적용.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때 이 근로자의 고정연장시간은 28h 인가요? 아니면 28h / (20h / 40h) = 14h인가요? 결론 : 20h 단축근로자의 고정연장시간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둬야 하는지(28h) 비례하여 삭감한 시간으로(14h) 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 시급 2)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28h)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5) * 시급(10,000) = 56,000전문가분들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호텔3교대 근무 야간근로 후 연장근로시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A 07:00 ~ 16:00, B 13:00 ~ 22:00, C 22:00 ~ 07:00근로계약서는 기본급 : 얼마얼마휴일근로수당(16H) : 얼마얼마야간근로수당(28H) : 얼마얼마식대: 얼마얼마이렇게 되어있는데보시다시피 야간근로가 월4회는 들어가는걸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C조)그런데 이 근로자가월5회의 C조를 하였고 이상태로 연장근로는 하면 200% 추가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지요?쉽게야간근로 5회차 때22:00 ~ 10:00 까지 근로를 했다면은 22:00 ~ 06:00 까지는 추가 야간근로수당 150%06:00 ~ 10:00 까지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으로 150% 그래서 총 06:00 ~ 10:00 까지는 200% 지급인지아니면 주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연장을 하더라도 150%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