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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96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서인관장약 어떤게괜찬을까요???성인관장약어떤게괜찬을까요베베락스는 한번하고 안되면또할수있다고 나와있긴해요그냥베베락스보다30m짜리 그린관장약이 더나을까요베베락스가 더 조겠조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에 관한 질문살거든요. 유일하게 이 아주머니만 복도에 창문을 열고 닫기위해 바쁘게 복도 끝과 끝을 이동하며(대략 20-30m) 하루에도 몇차례 열고 닫아요. 물론 다른집들은 복도 창문 신경쓰는 집이 전혀 없어요. 이 아줌마만 계속 복도를 왔다갔다하고, 복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있거나 그래요.쿵쿵쾅쾅 탁탁탕탕 거리는 소리도 복도에 매일 쩌렁쩌렁 울려요. 밤낮새벽 가리질 않아요. 마주쳐서 대화해보면 아주머니가 이상해보이지는 않거든요?한층에 30여세대가 사는데 전부 조용합니다. 반대쪽 옆집이나 윗집이나 3-4식구가 사는데 아무소리 안들리거든요.이아주머니는 혼자사는데 하루라도 조용할날이 없어서요.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위 아주머니처럼 쉴새없이 움직이고 소음을 일으키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의 가능성이 있는것인가요?
- 토목공학학문Q. 태국에서도 길이 30m, 깊이 50m 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땅꺼짐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요?우리나라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온 적이 여러건 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태국에서도 길이 30m, 깊이 50m 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3500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땅꺼짐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없는 좌회전 신호있는 직진 교통사고 과실?블박이 꺼져있어 기록이 없어요(이 대목이 아쉬운 부분입니다ㅜㅜ)영상에서는 반대차선까지 거의 다 와서 충격이 있었고 그때까지도 황색불입니다.정지선부터 충돌지점까지 대략 28-30m쯤 됩니다.1.경찰 사고접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인근에 cctv가 없으면 저 증거만으로 저희가 신호위반이 될수있을까요 혹은 정상진입이나 딜레이구간으로 멈출수없는 상황이 인정될까요2. 2차충격 승용차는 블박이 없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증언도 증거가 될수있을까요3.신호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되는건가요. 상대는 대인접수 안한상태입니다.6대4는 억울하기에 사건접수.분쟁조정.민사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문제는 3번항목때문에 저희가 불리해질까봐 걱정되어 진행을 해야하나 고민이고 경찰이 어느선까지 확인을 해줄지도 걱정입니다..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운전중 손가락 욕 모욕죄 성립에 대하여입니다.왔습니다.그리고 30m정도 거리가 벌려졌을까요 클락션을 울렸는데 그 오토바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뒤로 손가락으로 욕을 했습니다.저는 차량에 혼자 탑승했으나 주위에는 도로가 혼잡하여 차량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아래의 내용이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더라구요1. 오토바이가 제 앞에서 욕을 할 당시 제 주위에 차량들이 많았다 ->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에게 안 했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다.2. 또 다른 마찰 차량인 C 차량이 3차선에 같이 있었다.제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때 창문이 닫혀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어 특정성 성립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문의 남깁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엑스레이 ct방사선 얼마나되나요?간격들은 있었구 납문?들이 있긴했어요채혈후 걸어나와서 다른 대기의자에 앉아있는데 30m정도 떨어진 오른쪽은 엑스레이실 20m떨어진 왼쪽편에는 ct촬영실이있었고 엑스레이실은 기계가 여러대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리문으로 또 한번더 분리후 임산부는 들어오지말라고 되어있었는데 문은 열려있었어요ㅎㅎ어머니는 엑스레이촬영을 위해 유리문안으로 들어가셨구요.그유리문안에 탈의실과 엑스레이촬영실이있었고 또 문들이 있기는했어요. 그래도 저긴들어가지 말아야지 하고있었는데문제는 어머니전화기에 급한전화가온거같아 무의식적으로 그 엑스레이대기실에 들어갔다가 아차!싶어서 15초?20초있다 바로나왔어요.그러고 걱정되어서 앞에 접수하는곳에 물어보니 문닫고촬영하고 납읍?문이라 괜찮지만 왼쪽은 ct실이니 뒷쪽채혈실 대기실에 가 있으라더군요.그러고나니 너무후회되었어요 내려오지말걸..하면서요ㅜㅜ혹시 직접 엑스레이나 ct촬영은 안했지만 촬영실 가까운곳에 대기하는것만으로도 방사능의 영향이 있을까요?그리고 거기에는 방사능 기계들이 모여있는공간이고 촬영이 없을시엔 문을열어놓던데 대기전력처럼 촬영하지않아도 기계에서 대기방사능같은것이 나와서 지하1층 공간자체가 방사능이 흐르고있는것은 아닌가요? 전문적이신분 답변부탁드릴게요ㅜㅜ너무걱정이됩니다.제몸과 아가에게 방사능 영향이 미쳤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정차 후 하차를 위해 문열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우회전 후 끝차선(보도와 약 1m정도 공간 있었음)에서 정차하였고,후방에서 오는 오토바이는 약 30m 이전 불법 유턴으로 진입한 상태라 사전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또, 오른쪽 차선으로 오토바이가 추월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전력질주시 다리 힘 풀림 문제....제가 전력질주 달리기를 할 때 50m 기준으로 30m쯤에 다리에 제대로 힘이 안들어가고 마비까지는 아닌데 힘이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증상을 찾아보니 '돌발성 운동유발 이상운동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체육시간 같은 활동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 질병은 대학병원에서도 제대로 진단이 힘든 질병인가요? 또 제가 잘 못 질병을 알고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치료 방법도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상가전디지털·가전제품Q. 광HDMI에 일반 HDMI를 연장해도 괜찮나요?광HDMI(30m) - HDMI 연장젠더 - HDMI 2.0(5m)총 케이블 길이 : 35m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서 잘 쓰다가 어느 날 신호를 못 받더라고요이렇게 설비하면 전송 거리에 문제가 생기나요?광HDMI 전송 거리가 100m 이하이고일반 HDMI 전송 거리가 20m 이하인데이 둘을 이었을 시 전송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이렇게 30m 넘어버리는 장거리 설비할 때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변호사 전문가님들께 임대인의 수리의무 질문드립니다.제대로 줄거냐 했더니 더이상 말하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집주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집 구조를 설명드리자면,저희 집은 등산로 입구에서 고작 20~30M 떨어진 주택이며, 1개층마다 2가구씩 살고있는 3층 규모 - 총 6가구 사는 아주 오래된 옛날 주택입니다.등산로 근접이다보니 평균적 주택보다 어두움이 몇배 더 심합니다.쉽게 설명하자면 주택 오래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방이 꽉 막혀있고 불빛이라고는 0.0000001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깜깜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어머니께서도 현관과 대문바로 앞에 불 자체가 없고 너무 어둡고 안보이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녁에 다치실까봐 안나가셨는데요. 그 날은 볼일이 있으셔서 저녁에 좀 늦게 끝나셔서 집에 도착하시고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셨습니다.그래서 아들인 제가 어머니집에 있다가 쿵하며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집 밖에 나가보니 어머니께서 머리는 바닥에 부딪히셨고 다리는 45도 각도로 계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였습니다.서울대병원에 갔다가 환자가 너무 많아 타 병원 응급실에가서 머리CT를 찍었는데 단순타박상이라고 하더군요.하지만 몇 일이 지난 지금 어머니께서 머리를 만져보시더니 부어서 머리에 피가 찬거 아닌지 모르겠다며 MRI를 찍어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 집 대문앞에 센서등을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다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제가 집주인에게 집 대문 앞 등 불이 안 들어오고, 현관도 불이 안 들어오니 너무 어두워서 사람이 다칠수 있으니 수리를 해달라 이사올때부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말로만 했기 때문인데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놨으면 증거가 그러지 못한게 속상합니다..어머니께서 머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아들인 제가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승질을 내면서 집 문앞에 불도 없고 현관에도 불이 없고 이런 오래된 주택이고 복도도 너무 깜깜해서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 어머니께서 내려오시다가 위험천만하게 머리를 다치셨다 말을 했더니집주인 - 그렇게 어두우면 핸드폰 후레쉬 불을 키고 다니면 되지 왜 넘어지고 그러냐?본인 - 당신은 1년 365일 저녁에 왔다갔다 할때마다 후레쉬 불을 키고 다니라는거냐?집주인 - 그렇게 못할건 또 뭐냐? 그리고 복도등을 내가 왜 고쳐주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쳐서 쓰는거다본인 - 뭔소리냐? 임대인의 수리의무 나라법이 정해져 있는데 당신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집주인 - 그러면 당신이 주변에 알아봐서 전기업자 불러서 수리하고 고쳐서 나에게 비용을 청구해라본인 - 내가 왜 그걸 하냐? 돈에 관련된걸 난 관여하지 않겠다. 집주인인 당신이 수리업자 찾아서 불러서 수리해라그리고 내가 복도등 수리해달라고 몇번 말했는데 안해주지 않았냐?집주인 - 난 기억이 없다. 증거 가져와라 그리고 더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이만 전화 끊겠다.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1. 위의 상황 말고도 대문 도어락도 오래되서 고장이 나서 집에 못들어가는 상황이였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살고 있는 사람이 수리를 해야지 내가 왜 수리를 해줘야되느냐 법이고 뭐고 나는 못해주겠다하는 통화내용 녹음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돈으로 도어락 사람 불러서 교체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비용도 저희가 부담했구요. 고장난 도어락은 제가 잘 보관중입니다. 집주인 대처가 항상 저런식이라 나중에 이사갈때 고장난거 고대로 교체해놓고 가려구요.2. 집 내부 베란다에서 물이 새서 고쳐달랬더니 그것 또한 첫번째 상황처럼 살고 있는 니네가 사람 구해서 수리한 다음에 나한테 청구해라 라고 했다가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셔서 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 아들인 니가 하면 되지 않느냐. 나도 바쁘다. 너 도와줄 시간 없으니 집주인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 라고 했더니 집 물새서 난리날까봐 그건 집주인이 알아봐서 하더군요.무언가 집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청을 할때마다 집주인이 무조건 짜여놓은 레파토리처럼1. 내가 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2. 나 바쁘니까 세입자가 좀 알아서 하고 나한테 비용청구하면 안돼??항상 이런식입니다. 집 도어락이나 어머니 넘어진상황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처음에는 수리를 거부하다가 나중에서야 세입자가 수리를 하고 나에게 비용청구해라 라고 내용 통화한 녹음은 있습니다.또한, 2번 상황에 집 내부 수리 때문에 인테리어 3개의 업체가 왔었는데, 집주인은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을때마다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너무 비싸서 공사 못하겠다 식으로 말하고 본인이 돈 들어가는게 배가 아팠는지 인테리어 업체들 여러군데를 계속 전화하면서 궁시렁 거리더군요. 돈이 들어가는게 배가 아팠는지 집주인이 직접 와서 해결할 수 있는지 보더니 도저히 안되겠는지 여러개 업체 중에 제일 싸게 부른 업체에게 전화를 하면서 깍고 깍은 견적에서 또 깍으려고 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다시 여러군데 전화를 해보고나서 집주인이 다시 전화해서 그 업체에게 또 깍으려고 하니까 안한다고 승질내니까 집주인이 안되겠었는지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하더라구요.이 내용을 제가 옆에서 직접 겪은 상황이며, 인테리어 업자분도 동네분이라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인테리어 업자분도 전화 끊더니 집주인 진짜 돈 깎으려고 자기 돈 안들어가려고 무조건적으로 싸게만 하려는 사람인거 같다고 화더라구요.이 말을 보면 대충 감이 오시나요? 만약 세입자인 어머니께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조건 세입자에게 수리하고 비용 내고 나서 집주인 지한테 청구하라고 하는데 만약 지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10000% 집주인 세입자인 어머니께 왜 이렇게 비싸냐? 비싸면 나 돈 못준다 이렇게 나올꺼 뻔해보여서 제가 무조건 집주인하고 돈에 관련되서 엮이지 말라고 말하고 무조건 집주인에게 수리하라고 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내용을 정리하자면,1. 이렇게 오래된 주택이라도 집 대문앞 센서등은 집주인의 임대수리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2. 집주인이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요청하는데도 몇번이고 세입자보고 알아서 해라 라는 저런 식의 행동과 언행들을 어머니께서 계속 당하셔야 하는건가요?3. 너무나 위험천만하게 머리를 다치셨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집주인에게 병원 비용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4. 어머니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나이 많은 어머니께 저렇게 행동하는 집주인의 행태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씸하고 답답합니다.변호사님들 전문가님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