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문가님들께 임대인의 수리의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모레 70세가 되시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법률 전문가님들께 누구의 잘못이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듣고싶어 이렇게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주택에서 저녁에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는데요.
넘어지신 이유는 너무나 깜깜하고 전혀 보이지 않으셔서 입니다.
우선 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들인 제가 어머니께서 다치신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터지는데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의 수리의무 불이행으로
사람이 다쳤다고 했으면... 많이 다치셨는지? 병원은 가보셨는지? 괜찮으신지? 이런 대화부터 나와야 되는게 정상인데...
그런말은 한마디 없이 내가 왜 수리를 해줘야 되느냐부터 세입자가 알아서 수리하고 비용청구해라? 비용청구하면 제대로 줄거냐 했더니 더이상 말하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집주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저희 집은 등산로 입구에서 고작 20~30M 떨어진 주택이며, 1개층마다 2가구씩 살고있는 3층 규모 - 총 6가구 사는 아주 오래된 옛날 주택입니다.
등산로 근접이다보니 평균적 주택보다 어두움이 몇배 더 심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 오래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방이 꽉 막혀있고 불빛이라고는 0.0000001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깜깜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어머니께서도 현관과 대문바로 앞에 불 자체가 없고 너무 어둡고 안보이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녁에 다치실까봐 안나가셨는데요. 그 날은 볼일이 있으셔서 저녁에 좀 늦게 끝나셔서 집에 도착하시고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제가 어머니집에 있다가 쿵하며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집 밖에 나가보니 어머니께서 머리는 바닥에 부딪히셨고 다리는 45도 각도로 계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갔다가 환자가 너무 많아 타 병원 응급실에가서 머리CT를 찍었는데 단순타박상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몇 일이 지난 지금 어머니께서 머리를 만져보시더니 부어서 머리에 피가 찬거 아닌지 모르겠다며 MRI를 찍어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집 대문앞에 센서등을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다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집주인에게 집 대문 앞 등 불이 안 들어오고, 현관도 불이 안 들어오니 너무 어두워서 사람이 다칠수 있으니 수리를 해달라 이사올때부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말로만 했기 때문인데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놨으면 증거가 그러지 못한게 속상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아들인 제가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승질을 내면서 집 문앞에 불도 없고 현관에도 불이 없고 이런 오래된 주택이고 복도도 너무 깜깜해서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 어머니께서 내려오시다가 위험천만하게 머리를 다치셨다 말을 했더니
집주인 - 그렇게 어두우면 핸드폰 후레쉬 불을 키고 다니면 되지 왜 넘어지고 그러냐?
본인 - 당신은 1년 365일 저녁에 왔다갔다 할때마다 후레쉬 불을 키고 다니라는거냐?
집주인 - 그렇게 못할건 또 뭐냐? 그리고 복도등을 내가 왜 고쳐주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쳐서 쓰는거다
본인 - 뭔소리냐? 임대인의 수리의무 나라법이 정해져 있는데 당신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집주인 - 그러면 당신이 주변에 알아봐서 전기업자 불러서 수리하고 고쳐서 나에게 비용을 청구해라
본인 - 내가 왜 그걸 하냐? 돈에 관련된걸 난 관여하지 않겠다. 집주인인 당신이 수리업자 찾아서 불러서 수리해라
그리고 내가 복도등 수리해달라고 몇번 말했는데 안해주지 않았냐?
집주인 - 난 기억이 없다. 증거 가져와라 그리고 더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이만 전화 끊겠다.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1. 위의 상황 말고도 대문 도어락도 오래되서 고장이 나서 집에 못들어가는 상황이였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살고 있는 사람이 수리를 해야지 내가 왜 수리를 해줘야되느냐 법이고 뭐고 나는 못해주겠다하는 통화내용 녹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돈으로 도어락 사람 불러서 교체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비용도 저희가 부담했구요. 고장난 도어락은 제가 잘 보관중입니다. 집주인 대처가 항상 저런식이라 나중에 이사갈때 고장난거 고대로 교체해놓고 가려구요.
2. 집 내부 베란다에서 물이 새서 고쳐달랬더니 그것 또한 첫번째 상황처럼 살고 있는 니네가 사람 구해서 수리한 다음에 나한테 청구해라 라고 했다가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셔서 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 아들인 니가 하면 되지 않느냐. 나도 바쁘다. 너 도와줄 시간 없으니 집주인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 라고 했더니 집 물새서 난리날까봐 그건 집주인이 알아봐서 하더군요.
무언가 집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청을 할때마다 집주인이 무조건 짜여놓은 레파토리처럼
1. 내가 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2. 나 바쁘니까 세입자가 좀 알아서 하고 나한테 비용청구하면 안돼??
항상 이런식입니다. 집 도어락이나 어머니 넘어진상황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처음에는 수리를 거부하다가 나중에서야 세입자가 수리를 하고 나에게 비용청구해라 라고 내용 통화한 녹음은 있습니다.
또한, 2번 상황에 집 내부 수리 때문에 인테리어 3개의 업체가 왔었는데, 집주인은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을때마다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너무 비싸서 공사 못하겠다 식으로 말하고 본인이 돈 들어가는게 배가 아팠는지 인테리어 업체들 여러군데를 계속 전화하면서 궁시렁 거리더군요. 돈이 들어가는게 배가 아팠는지 집주인이 직접 와서 해결할 수 있는지 보더니 도저히 안되겠는지 여러개 업체 중에 제일 싸게 부른 업체에게 전화를 하면서 깍고 깍은 견적에서 또 깍으려고 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다시 여러군데 전화를 해보고나서 집주인이 다시 전화해서 그 업체에게 또 깍으려고 하니까 안한다고 승질내니까 집주인이 안되겠었는지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 내용을 제가 옆에서 직접 겪은 상황이며, 인테리어 업자분도 동네분이라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분도 전화 끊더니 집주인 진짜 돈 깎으려고 자기 돈 안들어가려고 무조건적으로 싸게만 하려는 사람인거 같다고 화더라구요.
이 말을 보면 대충 감이 오시나요? 만약 세입자인 어머니께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조건 세입자에게 수리하고 비용 내고 나서 집주인 지한테 청구하라고 하는데 만약 지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00% 집주인 세입자인 어머니께 왜 이렇게 비싸냐? 비싸면 나 돈 못준다 이렇게 나올꺼 뻔해보여서 제가 무조건 집주인하고 돈에 관련되서 엮이지 말라고 말하고 무조건 집주인에게 수리하라고 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이렇게 오래된 주택이라도 집 대문앞 센서등은 집주인의 임대수리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2. 집주인이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요청하는데도 몇번이고 세입자보고 알아서 해라 라는 저런 식의 행동과 언행들을 어머니께서 계속 당하셔야 하는건가요?
3. 너무나 위험천만하게 머리를 다치셨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집주인에게 병원 비용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4. 어머니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나이 많은 어머니께 저렇게 행동하는 집주인의 행태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씸하고 답답합니다.
변호사님들 전문가님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집 대문앞 센서등은 집주인의 임대수리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공동 부분에 대한 수리 또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2.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분쟁을 제기하려면,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부상의 경우, 임대인에게 병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과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 사진, 녹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임대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문서화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나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거나,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다른 주택을 찾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