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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자비로운반딧불290
자비로운반딧불290

어머니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고령의 어머니를 대신해 함쎄 거주하는 가족이 대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첨부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