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가집행시 가족이 알수도있나요?
어머니와 둘이거주중이고 집은 어머니명의입니다.
민사소송패소해서 항소준비중인데 혹시 원고가 가집행한다면 어머니가 알위험있나요? 전자소송중이고 직장다니고있습니다.
제명의로 아파트1개있습니다.위자료는400만원나왔습니다. ㅠㅠ 원고가 가집행 하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이 마무리될 때 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패소한 금액만큼 공탁을 해야합니다.
가집행을 막으시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보시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에 가집행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주소지로 가집행 관련 서류가 송달되어 인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집행을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하거나 본인 거주지에 대해서 동상 가집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인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