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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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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패소후 가집행당하면 집에서 알수도있나요?

가집행 당할것같은데요 저는 부모님댁에서 부모님이랑같이거주중이고 회사 다니고있어요

소송중인거 부모님게 절대들키면안되는데 혹시 원고가 위자료400만원에대해서 가집행 하면 집으로우편같은게 날라오나요? 전자소송중입니다ㅠ법원에는 주소지를 친구집으로변경해둿는더 은행 압류걸리면은행에서 부모님집으로우편보내나요?ㅠㅠ항소할건데강제집행 정지하는거말곤 우편안오게 안들키는법없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가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전입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 송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 본인이 전입한 곳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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