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과정에서 집으로 우편이 오는게 있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외주를 맡겼는데 사전 협의한 조건과 다른 작업물이 나와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저희 집으로 우편이 온다거나, 부모님이 아시게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괜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우려가 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사소송을 진행하면 서류 송달이 전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우편으로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대부분 서류는 전자소송 사이트로 송달되어 집으로 우편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종이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집으로 따로 우편이 오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문서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직접 우편을 받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로 송달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집으로 우편이 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송달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