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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돌격
전자소송으로 민사를 걸었습니다.
등록한 주소로 등기가 온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집으로 우편이 안왔으면 합니다.
우편없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이후 재판 진행 역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편송달이 진행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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