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민사소송진행시 집으로우편물오나요?
민사소송중 당힌 피고이고 최초에 우편 소장 받을때만직접 받았고 ,이후 모든 알림 즉 판결문까지모두 전자소송사이트에서확인했는뎨요(우편안옴) 항소해서2심진행하면 집으로혹시 우편 오나요?(항소이유서제출요구또는 변론기일등등)
집으로우편절대오면안되서요ㅠㅠ 주소를 친구집으로바꿔놓긴했는데그래도안오는게젤좋은데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2심 역시 전자소송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던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편물이 발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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