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할수 있는기한문의합니다
3월21일날에 법원에서 불송치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를 걸겠다고
하고 불송치된 내용이 집으로
편지가 안왔구요 불송치된 편지는 언제즘 집으로 오나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언제부터 상대방이 할수 있으며 민사 소송시 민사 걸었다는 편지가 저희집으로 오나요 그리고 변호사 사는 비용은 150만원부터 있나요 저의 증거자료는 당근 채팅 내용 5장과 불송치가 된편지가 오면 증거자료로 변호사께 제출 하면 되나요 당근에서 자소서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상대방이 고쳐주고 사레 안했다고 고발했고 사기로
경찰수사 받았습니다 저나 상대방이나 사례금액을 얼마에 주겠다라고 합의글도 없었고 합의글 중요 증거자료 인데요 상대방과저가 제출 경찰서에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