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할수 있는기한문의합니다
3월21일날에 법원에서 불송치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를 걸겠다고
하고 불송치된 내용이 집으로
편지가 안왔구요 불송치된 편지는 언제즘 집으로 오나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언제부터 상대방이 할수 있으며 민사 소송시 민사 걸었다는 편지가 저희집으로 오나요 그리고 변호사 사는 비용은 150만원부터 있나요 저의 증거자료는 당근 채팅 내용 5장과 불송치가 된편지가 오면 증거자료로 변호사께 제출 하면 되나요 당근에서 자소서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상대방이 고쳐주고 사레 안했다고 고발했고 사기로
경찰수사 받았습니다 저나 상대방이나 사례금액을 얼마에 주겠다라고 합의글도 없었고 합의글 중요 증거자료 인데요 상대방과저가 제출 경찰서에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사소송 진행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한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금도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