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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

말쑥한파랑새56

소액사건 민사소송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소장이 전달 되지 않았을때 재송달 방법 알려주세요

소액사건 민사소송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소장이 전달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5주 넘게 주소보정명령 같은 것도 안날라오는데 재송달 하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야 가능한가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바로 특별송달로 보낼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시고, 그에 따라 특별송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보정명령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보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폐문부재나 수취인부재에 대해서는 특별송달을 신청해볼 수 있으나, 현재 1회 폐문부재만으로는 곧바로 특별송달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정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전입한 주소가 해당 송달주소지가 맞는지부터 확인 후 재송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