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권고결정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25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가 250만원)
소액사건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일주일 가까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되지를 않네요.
소액사건이 아닌 다른 민사단독 재판부 사건은 바로 다음 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던데..
바로 이행권고결정 절차로 가는건가요?
재판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변론기일 => 공시송달의 절차로 가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이행권고결정문 송달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공고 결정은 송달이 먼저 소장이 송달된 후 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송달 여부 등 문의하시고 송달될 수 있게 조치하시는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