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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지어새90
안녕하세요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는 당사자(어머니) 만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중에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다면 지급은 제가 대신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이후 지정되는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은 양육대상자인 자녀로 보이는바, 자녀가 양육비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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