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모친께서 현재 시공사측과 하자관련하여 시공사측에서 민사를 제기했는데,만약 시공사측이 소를 전자소송으로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하였으나 피고측의 법적주소지가 서울 남부지법이라 피고측에서 보통재판적 및 본인의 질병(암 투병 및 간질환 등 중증질환자임을 가정함.관련 전문의 진단서가 있음.)으로 인한 편의이송을 법적근거로 삶아 사건이송신청을 보냈을때 인용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만약 법원이 사건이송신청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이틀뒤에 원고측에게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을 송달했다면 이것도 사건이송신청한것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는 법원측에서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을 했다는건 어떤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