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손가락 욕 모욕죄 성립에 대하여입니다.
저와 배달 오토바이 그리고 C차량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도로 상황이 혼잡하여 3차량이 동시에 서로 마찰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클락션을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2차선에 있었고 오토바이는 제 뒤에 있었으며 C차량은 3차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마찰 직후 3차선을 통하여 저를 앞질러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30m정도 거리가 벌려졌을까요 클락션을 울렸는데 그 오토바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뒤로 손가락으로 욕을 했습니다.
저는 차량에 혼자 탑승했으나 주위에는 도로가 혼잡하여 차량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1. 오토바이가 제 앞에서 욕을 할 당시 제 주위에 차량들이 많았다 ->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에게 안 했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다.
2. 또 다른 마찰 차량인 C 차량이 3차선에 같이 있었다.
제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때 창문이 닫혀있었다.
라는 게 문제가 되어 특정성 성립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때 "주변에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주장할 것이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창문이 닫혀있다면 차량번호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당시 다른 차량이 있어도 그러한 모욕적 언동을 목격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차량도 운전중인 걸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