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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건설회사 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문의사항'가' 현장이 종료되기 전에 '나' 현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단절기간 없이 (재)계약 가능한지요?<예시>'가' 프로젝트 기간 : 21.01.01~22.12.31C의 '가' 현장 실 근무기간 : 21.01.01~22.06.31 (1년 6개월, 프로젝트 종료 전 이동)'나' 프로젝트 기간 : 22.01.01~23.12.31C의 '나' 현장 근무기간 : 22.07.01~23.12.31위의 경우가 불가능 하다면 일정기간 근로계약 단절(약 1개월) 후 22.08.01부터 (재)입사하여 근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만 55세 기준으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미리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보증금 합계액 계산방법 여쭤봅니다.A주택 보증금 120,000,000원 2023.01.01 ~ 2023.12.20 A씨A주택 보증금 120,000,000원 2023.12.21 ~ 2023.12.31 B씨B주택 보증금 120,000,000원 2023.01.01 ~ 2023.12.31 C씨C주택 보증금 20,000,000원 2023.0101 ~ 2023.12.31 D씨A주택에 임차인이 변경 됐을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두개로 봐야 하는건가요?380,000,000원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260,000,000원으로 보는건가요?380,000,000원일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모두 다 발급받아야하나요?상실.3) 22.3.1~22.3.31 C사업체와 1개월 계약 후 근무중으로, 연장계약없이 계약종료할 예정.현재 1), 2)에서의 사대보험 상실된 것은 확인하였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예 접수도 안되어있더라구요. -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시에는 1), 2), 3)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받아야하나요? - 1)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폐업처리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 자체가 사업체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서류는 아닌가요? 반드시 제가 먼저 요청해야 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어차피 처리해야하는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