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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다람쥐82
떳떳한다람쥐8222.03.05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모두 다 발급받아야하나요?

작년부터 민간위탁기관 근무 후 자진퇴사한 뒤, 현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만료가 되면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작년 민간위탁기관 근무중에는 도중 수탁기관이 바뀌어 고용보험 등의 고용주가 한번 바뀐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 지나간 모든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1.5.18~21.12.31 민간위탁기관에서 A사업체와 계약 후 근무한 뒤, 계약종료로 사대보험 상실.(A사업체는 현재 폐업처리됨)

2) 22.1.1~22.2.28 민간위탁기관에서 B사업체와 계약 후 근무한 뒤, 자진퇴사로 사대보험 상실.

3) 22.3.1~22.3.31 C사업체와 1개월 계약 후 근무중으로, 연장계약없이 계약종료할 예정.

현재 1), 2)에서의 사대보험 상실된 것은 확인하였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예 접수도 안되어있더라구요.

-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시에는 1), 2), 3)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받아야하나요?

- 1)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폐업처리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이직확인서 자체가 사업체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서류는 아닌가요? 반드시 제가 먼저 요청해야 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어차피 처리해야하는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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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3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실신고서는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페업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내에 들어가는 사업장 근로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폐업처리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으로 이를 증빙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은 회사에서 먼저 처리해야하는 것이나, 처리가 안 된경우 근로자가 요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장으로 제출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사업장에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시에는 1), 2), 3)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받아야하나요?

    상실신고는 공단으로만 처리되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야 고용센터에서도 피보험기간 설정가능할 것입니다.

    - 1)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폐업처리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처리방법 확인하시바랍니다.

    - 이직확인서 자체가 사업체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서류는 아닌가요? 반드시 제가 먼저 요청해야 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어차피 처리해야하는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3.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시에는 1), 2), 3)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받아야하나요?

    >>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에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 1)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폐업처리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확인서 자체가 사업체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서류는 아닌가요? 반드시 제가 먼저 요청해야 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어차피 처리해야하는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

    >> 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위의 직장 전부를 합산하여야 하므로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1)의 경우 폐업을 하였다면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