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3년 근무한 전직장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상실사유 11번 코드 / 자진 퇴사 상태이고

1달 계약직은 6월1일날 퇴사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 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아직 1달 계약직 근무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혹시 3년 근무한 직장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내역 만으로는 일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2개 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5. 2개 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고용24 사이트에서 2개가 조회된다면 합산이 된 것이므로 그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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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