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3년 근무한 전직장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상실사유 11번 코드 / 자진 퇴사 상태이고
1달 계약직은 6월1일날 퇴사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 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아직 1달 계약직 근무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혹시 3년 근무한 직장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