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 후 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1년 넘게 한 회사에서 다니다가 회사의 사정이지만 우선 개인 사유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사유로 퇴사하게 된 메일을 자료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직을 했지만 3개월에 수습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3개월 수습기간을 다 채우거나 채우지 못한 상태로 채용 거부 당했을 경우 실업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가요?
알아보는데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해 총 180일 이상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된다 라는 문구가 제가 볼 때는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나 또는 수습기간이 지나서 몇 달 안돼서 비자발적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과거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넘은 상태에서 최종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로 이직사유를 판단합니다. 마지막회사에사 비자발적사유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수습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근로자의 귀책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실업상태에 놓이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