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무 후 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1년 넘게 한 회사에서 다니다가 회사의 사정이지만 우선 개인 사유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사유로 퇴사하게 된 메일을 자료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직을 했지만 3개월에 수습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3개월 수습기간을 다 채우거나 채우지 못한 상태로 채용 거부 당했을 경우 실업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가요?
알아보는데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해 총 180일 이상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된다 라는 문구가 제가 볼 때는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나 또는 수습기간이 지나서 몇 달 안돼서 비자발적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