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고용24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한 이후,
하루만에 다른 직장에서 바로 27일 동안 근무 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이직 확인서가 모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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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한 이후, 하루만에 다른 직장에서 바로 27일 동안 근무 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이직 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직장을 합산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와 현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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