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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시간 계산법 정말 궁금합니다!!!한 근로자가 주6일근로, 15:00~23:00 근로,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주 소정근로시간이 6일*7시간 = 42h 이 되는데요이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니어사원의 근무시간 산정시 소수점의 반올림 여부 궁금합니다.시니어사원님의 계약서 준비중입니다.급여 4,739,505월-금 1일 6시간 근무로 (5일*6h)+주휴6h =35h*4.345=156.42h할때 시급 산정시 156.42h을 157로 해여할지 156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따라( 209시간도 엄격히 계산하면 208.56) 하려고보니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이듯한데그럼 156.42는 반올림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번 경우가 처음이고 규정상 정함이 없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경우 연차산정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그에 따라 연차를 산정해야하나요?연차사정은 어떻게 해야하며 몇개가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수당 문의3개월 전체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1개월차 주 평균 42h, 2개월차 주 평균 38h, 3개월차 주 평균 42h으로 최종 주 평균은 40.67h으로 40h 이상이 되어 충족하였으나 가산수당 계산시에는 2개월차에 삭감 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래 예시대로 산정하는게 맞을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시급 2만원 가정 1개월차 : 2hx1.5x20,000 = 60,0002개월차 : -2hx1.5x20,000 = -60,0003개월차 : 2hx1.5x20,000 =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