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니어사원의 근무시간 산정시 소수점의 반올림 여부 궁금합니다.
시니어사원님의 계약서 준비중입니다.
급여 4,739,505
월-금 1일 6시간 근무로
(5일*6h)+주휴6h =35h*4.345=156.42h
할때 시급 산정시 156.42h을 157로 해여할지 156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209시간도 엄격히 계산하면 208.56) 하려고보니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이듯한데
그럼 156.42는 반올림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번 경우가 처음이고 규정상 정함이 없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경우 연차산정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그에 따라 연차를 산정해야하나요?
연차사정은 어떻게 해야하며 몇개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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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6시간을 포함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56.42시간이며, 156.42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간을 반올림하게 되면 통상시급이 낮아져(통상시급=월통상임금/156.42시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