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수당 문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가산수당은 매 1개월마다 산정하여 지급하고,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체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개월차 주 평균 42h, 2개월차 주 평균 38h, 3개월차 주 평균 42h으로
최종 주 평균은 40.67h으로 40h 이상이 되어 충족하였으나 가산수당 계산시에는 2개월차에 삭감 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래 예시대로 산정하는게 맞을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급 2만원 가정
1개월차 : 2hx1.5x20,000 = 60,000
2개월차 : -2hx1.5x20,000 = -60,000
3개월차 : 2hx1.5x20,000 =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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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각 주, 월별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개월차에 40시간에 미달하였더라도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