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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여우43
목마른여우4321.10.12
탄력근로제 적용시 추가근로 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로젝트 성격상 3개월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처음 3개월간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무 수행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2. 3개월 초과근무 완료 후 차후 6개월간 주당 6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적용합니다.

(즉, 3개월 x 4주 x 12시간/주 = 144기간 연장근로, 6개월 x 4주 x -6시간/주 = -144시간 근무시간 단축)

이렇게 했을 때, 처음 3개월간의 연장근로시간 만큼 향후 6개월간 단축근로를 했을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럼,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9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과 관계없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는 탄력적 근로제 시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대6개월까지 시행이 가능하며,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단위기간내에서 1주 평균근로시간이40식간에 해당해야합니다.

    위사안은 단순히 3개월간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것에 불과하므로,

    연장근무수당지급해야합니다.

    3개월 12시간초과근무 / 3개월은 주12시간단축근무이고

    2주전 근무시간 지정통보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탄력적근로제 도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당 시간 만큼 대체휴무, 단축근로 등으로 합의하게 된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프로잭트가 끝난 후 사용자가 이를 협의한 내용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