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38시간 근무 통상시급이 11778원 이며 주당 3시간 매주 연장근로를 해야합니다.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면 41시간 근무 8시간 초과로 인해 3시간이 연장근무가 됩니다.
1년이면 52주이고 매주 3시간이므로 156시간 하루 더 추가해서 157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연장근무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산해서 지급)
계산하면 연간 지급액이 2,773,719원(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합)이 되는데 매달 따로 계산하면 최저 12개에서 최대 15개를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평균내서 일정하게 지급하고 231,143원을 지급하고 만약 결근하는 경우 차감하려는데 이렇게 계약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게하려면 매달 근로시간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평균내서 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 아니기에 일을 더하시는 일이 있으면 더 드리고 덜하시면 차걈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파난됩니다.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